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판시사항】 [1]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으나 공용폐지되지 않은 경우, 법률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재산에 대한 국가의 매각처분의 효력(무효) [3] 행정재산에 대한 국가의 매매계약 체결을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국가가 공유수면 매립지를 착오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매각하고 대금을 완납받은 후 그 토지가 공용폐지된 뒤에, 그 토지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유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2]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3]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행정재산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매매계약을 가지고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국가가 착오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지를 귀속재산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까지 완납받았으며 그 불하계약 체결 후 약 40년이 경과한 후 그 토지가 공용폐지에 의하여 잡종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그 토지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유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시효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1호,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제5조 제2항 [2] 민법 제245조 제1항, 제563조,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제5조 제2항 [3]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제5조 제2항, 민법 제563조 [4] 민법 제2조, 제245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공1996상, 4) /[1][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공1996상, 2) /[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공1993상, 1410),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다3890 판결(공1996상, 1361) /[2][3]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공1994상, 1314),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공1995상, 1995) /[2][3][4]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공1994하, 2634) /[2] 대법원 1967. 6. 27. 선고 67다806 판결(집15-2, 민116) /[3]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4040 판결(공1994상, 101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5. 10. 27. 선고 93나30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전남 신안군 (주소 1 생략) 대 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해방 이전에 무면허로 매립된 토지인데, 성명불상의 일본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건물과 가옥 등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2층 건물 중 1층을 소외 흑산어업조합에게 임대하여, 소외 흑산어업조합이 해방 후 위 건물 전체를 사용하다가 피고에게 귀속재산 우선매수신청을 하여 1953. 10. 30. 피고로부터 위 건물들과 부속토지를 매수하면서 부속토지의 일부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하고(다만 위 계약 당시 위 건물들의 부지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토지가 그 인근에 있는 일본인 소외 1 소유로 등기된 (주소 2 및 3 생략) 토지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 매매대상 토지로 (주소 4 생략) 전 27평, (주소 2 생략) 대 48평, (주소 3 생략) 대 67평을 표시하였다.), 1963. 9. 30.까지 대금 77,700환을 완납하였으며, 소외 흑산어업조합은 1969. 11. 24. 소외 2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건물과 토지 중 일부를 대금 8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소외 2는 1970. 10. 21. 원고 1에게 이를 대금 800,000원에 매도하여 원고 1은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결 첨부 도면 (가)부분 80㎡를 위 건물 부지로 점유하고 있고, 한편 소외 흑산어업조합은 1970. 8. 8. 소외 3, 소외 4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을 대금 920,000원에 매도하고, 위 소외 3, 소외 4는 같은 날 원고 2에게 이를 대금 120,000원에 매도하여 원고 2은 그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나)부분 71㎡를 건물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이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0. 10. 21.과 원고 2이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0. 8. 8.에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점유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나. 이 사건 대지는 무면허 매립지로서 피고가 소외 흑산어업조합에게 매각한 귀속재산이 아니라 피고가 1969. 3. 28. 국유재산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 온 국유 행정재산이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흑산어업조합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상, 그 후에 피고가 무면허 매립지에 대한 지번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다음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미 매각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유 행정재산으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흑산어업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불하하고 그 불하대금까지 완납받았음에도 불하계약 체결 후 약 40년이 경과하고, 그 후 잡종재산이 된 지금에 와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유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당원 1967. 4. 25. 선고 67다131 판결 참조),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67. 4. 25. 선고 67다131 판결, 1972. 8. 22. 선고 72다841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103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이루어진 토지라면 이 사건 토지는 당연히 국유재산이 되고, 또한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가가 이에 대하여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당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1993. 7. 27. 선고 92다49973 판결 등 참조),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당원 1967. 6. 27. 선고 67다806 판결,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등 참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 등 참조), 행정재산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매매계약을 가지고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당원 1994. 2. 8. 선고 93다5404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용폐지가 되기 전에 피고가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매각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본래의 공유수면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피고가 착오에 의하여 소외 흑산어업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불하하고 그 불하대금까지 완납받았으며, 그 불하계약 체결 후 약 40년이 경과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공용폐지에 의하여 잡종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유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공공용에 제공된 행정재산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불법으로 매립된 공유수면의 성질 및 행정재산의 공용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제2점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