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확인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의 적용 범위 [2] 아파트 분양신청권이 전전매도된 경우, 설사 최종 매수인이 백지 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은 그에게 최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아파트 분양신청권이 전전매매된 후 최초의 매매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그 분양신청권을 전전매수한 자는 설사 그가 백지 매도증서, 위임장 등 제반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집12-2, 민123),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공1991, 1377),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카16761 판결(공1991, 1739) /[2]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932 판결(공1980, 1284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0. 12. 선고 95나23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대현 제1지구 주택개량개발조합의 참여 조합원으로 장래에 발생할 25평형 아파트 방 1칸의 분양신청권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소외 1은 소외 2에게, 소외 2는 원고에게 각 위 아파트 분양신청권을 매도하였으나,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그 판시한 경위로 합의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신청권을 전전매수한 원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고,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교부한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매도증서,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백지위임장 2매, 입주권 매도용, 입주권 방 1칸 명의변경용, 위임용, 공증용, 재판소송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통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소외 1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외 1과의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