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및임료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판시사항】 [1]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2]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01조 제1항 ,

제741조

[2]

민법 제201조 제1항 ,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1996, 1997 판결(공1987, 162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573, 580 판결(공1995상, 2112),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공1995하, 325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김길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5. 9. 7. 선고 94나611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금원 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건물 명도의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1. 12. 31. 원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여 피고가 점유 중인 이 사건 건물 부분의 명도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금원 지급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점과 피고가 1992. 11. 3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그 점유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 중인 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1992. 12. 1.부터 명도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33 판결, 1987. 9. 22. 선고 86다카1996, 1997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 취지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누나인 소외 황순자인데, 원고의 다른 누나로서 그 곳에서 거주 중인 소외 황영자이 위 황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그 점유 부분을 임대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고는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통하여 위 황순자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바도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경우 피고는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게 된 경위 등을 심리하여 과연 피고가 선의의 점유자인지 악의의 점유자인지, 또는 언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었는지를 밝힌 다음 그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점유자의 과실취득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금원 지급의 부분에 대하여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그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