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동산인도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1161,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60조의 물건보관의무의 내용

[2] 기계 장치를 점유·사용한 자가 지출한 수리비 등이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0조는 상거래에 있어 청약을 받은 상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청약과 동시에 송부받은 견품 등 물건에 관하여 그 청약을 거절하는 경우라도 이를 반송할 때까지 보관의무를 지움과 아울러 그 보관에 따르는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으로서 그 송부받은 물건의 현상이나 가치를 반송할 때까지 계속 유지, 보존하는 데 드는 보관비용의 상환에 관한 규정일 뿐 그 물건이 보관된 장소의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의 배상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2] 기계의 점유자가 그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하고, 그러한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로부터 그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0조 [2]

민법 제203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1119 판결(집12-2, 민20),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857 판결(집14-3, 민335)


【전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이원제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7. 21. 선고 94나8142, 8159 판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점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거나 신의칙상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거나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여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초지1호기 등과 조정팔파기를 원·피고 사이의 매매협상이나 원고의 반출 저지 등으로 반출하지 못한 채 계속 위 초지1호기 등과 조정팔파기가 설치된 공장인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단순히 점유하여 오고 있을 뿐 위 초지1호기 등과 조정팔파기를 실제로 가동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이를 점유함으로써 공장으로서의 그 용도에 따른 실질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없으며, 한편 원심 판시와 같은 초지1호기와 조정팔파기가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 초지1호기와 조정팔파기를 정상으로 가동해서 공장으로서의 그 용도에 따른 실질적 이득은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를 점유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그 점유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그 점유가 원고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거나 신의칙상 허용되는 것이고, 원고가 반출을 저지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로 인하여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를 혼동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60조는 상거래에 있어 청약을 받은 상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청약과 동시에 송부받은 견품 등 물건에 관하여 그 청약을 거절하는 경우라도 이를 반송할 때까지 보관의무를 지움과 아울러 그 보관에 따르는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으로서, 그 송부받은 물건의 현상이나 가치를 반송할 때까지 계속 유지, 보존하는 데 드는 보관비용의 상환에 관한 규정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물건이 보관된 장소의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의 배상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60조에 관한 법리오해나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점유자로서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제6, 7, 8항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 수리비 등으로 금 12,910,000원을 지출함으로써 회복자인 피고로부터 그 비용 상당의 금원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위 각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 만큼 피고로부터 위 수리비 등에 상응한 금원을 상환받을 때까지는 피고 소유인 위 각 물건을 인도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필요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내지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 그 판결에서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4. 5.경부터 1994. 9. 30.경까지 사이에 위 각 물건에 관하여 이를 수리하거나 핸드밸브 등 부품을 교체하고 그 수리비나 부품대 등으로 합계 금 12,910,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수리비 등은 원고가 위 각 물건을 계속 사용하여 온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각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로부터 이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상에 있는 공장을 가동하면서 1993. 9. 11.경 이전부터 초지2호기의 라인을 이루는 위 각 물건을 사용하여 왔으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위 수리비 등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필요비상환 의무를 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유치권 내지 동시이행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통상의 필요비와 보관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