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388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8875, 판결] 【판시사항】 [1] 복수 당사자 사이의 합의 중 일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매수 토지의 처분 및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는 민법 제13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당사자의 의사는 실재하는 의사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이 이에 대비하여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말한다. [2] 매수 토지의 처분 및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37조 [2]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법 제1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5930 판결(공1994상, 366),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공1994하, 259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5. 7. 5. 선고 94나81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피고 1과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으로서 계약상의 명의만을 가진 원고를 대리한 소외 1, 소외 2 및 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피고 2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함에 따라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원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갑 제1 내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서 위 소외 1에게 원고를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없는 이상 위 소외 1이 그 자신의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1이 피고 2에게로 경료하여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들 사이에 물권행위만이 있었을 뿐 그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셈이어서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전등기만으로는 피고 1이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는 민법 제13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당사자의 의사는 실재하는 의사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이 이에 대비하여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말하는 것 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 피고들이 위 소외 1에게 원고를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없는 것을 알았다면 아무런 실체적 관계가 없는 피고들 사이에서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정당함을 전제로 하는 한 피고들 사이의 소유권 이전의 합의 또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의 설시가 다소 부적절한 흠은 있으나 결국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유권 변동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그가 1990. 7. 13.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 전액을 지급한 이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그의 사촌동생인 소외 1에게 의뢰하였는데, 위 소외 1이 피고 2와 결탁하여 1991. 7. 29.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유로 1993. 11. 3. 그 말소 및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무권대리인이라는 위 소외 1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증인 신청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들의 부동의로 다시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재판 과정에서는 원고가 내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들이 신청한 증인 소외 3 한 사람만을 신문한 끝에 변론이 종결되어 원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항소심인 원심에서는 항소인인 원고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기일지정 신청을 하여 비로소 재판이 진행되면서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위 소외 1에게 이전등기절차조차 의뢰한 사실이 없는데, 우연히 매매 사실을 알게 된 위 소외 1이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정신이 온전치 아니한 원고의 남편 소외 2를 대동하여 가서 마치 원고를 대리하는 것인 양 가장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원심은 원고가 신청한 증인 소외 4 한 사람만을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위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척함으로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위 소외 3의 증언을 보면 위 소외 1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의 친동생으로서 그의 중개로 피고 2에게 다른 토지를 전매하였다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위약금 등을 물게 되자,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누나인 원고와 함께 매수하였다면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하라고 제의하였다는 것이고, 위 소외 1과 위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이행 및 소유권이전 과정에 수차 관여하였다는 것이며, 원고와 위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1991. 9. 초순경부터 1992. 2.경까지 그가 근무하는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약 6회 정도 찾아와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중개로 인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동생인 위 소외 1을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그 이후로도 1992. 11.경 무렵까지 수차에 걸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위 소외 1에게 다른 토지의 중개료라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피고 2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위 증언에 의하여 곧바로 위 소외 1에게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당시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경우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원고가 그도 모르게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2년여가 경과하여서야 그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데다가 소를 취하한다든지 수차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 온 점, 원고의 남편과 동생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여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원심이 위 소외 3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반대증거로 든 위 소외 4의 증언을 보면 원고의 주신문에 대하여는 그는 이 사건 토지의 거래를 중개한 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잔금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그를 통해서만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도 모르게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사후에 알게 되자 원고와 함께 피고 1을 찾아가 아무런 상의 없이 위 소외 1의 말만을 믿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들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이와 반대로 항의한 일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최소한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중도금의 지급 등에 위 소외 2가 계속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언만으로는 위 소외 3 증언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갑 제1 내지 제4호증은 이 사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문서에 불과하고, 갑 제5호증(사실증명)은 위 소외 2가 교통사고로 기억이 상실되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무렵인 1991. 6.부터 같은 해 8.까지 기도하며 요양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설기도원장 명의의 문서로서 기록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작성일자 또한 3년이 경과한 1994. 8. 3.이므로 증거가치가 있는 문서로 보기 어려우며, 갑 제6호증의 1, 2는 위 소외 2가 1987. 1. 24.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달 28.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6. 25. 현재 뇌손상후유증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의 소견을 보인다는 취지가 기재된 대학병원의 진단서와 향후진료비추정서이기는 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시점은 그로부터 4년여가 경과한 후이므로, 그 합의 당시 위 소외 2가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로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직접 관여한 위 소외 1 또는 소외 2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으로 실체 발견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앞서 든 증거만으로 위 소외 3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기에 이른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