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708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공1996.2.15.(4),503]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을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병으로 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를 병이 아닌 을로 오인한 나머지 근저당설정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제1항 , 제3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448 판결(공1986, 1219),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다카2339 판결(공1987, 1376),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14912 판결(공1993하, 3153)

[전 문]

[원고,피상고인] 박훈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경)

[피고,상고인] 대우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6. 28. 선고 94나73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 회사 광주지점 직원인 소외 정호일과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소외 정권진이 1993. 2. 24. 소외 김해성 경영의 우신전기 사무실 옆에 있는 신광전기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를 각 제시하면서 근저당권설정자란과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서명날인을 요구하였을 당시 원고는 그 채무자가 위 김해성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판시와 같은 경위로 채무자가 소외 서낙철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를 소외 서낙철이 아닌 위 김해성으로 오인한 나머지 근저당설정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착오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원심까지는 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법률행위의 착오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에 관하여 판단유탈 내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는 것에 귀착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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