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339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993, 판결] 【판시사항】 [1]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 재심사유를 안 시기 [2]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재심 출소기간과 같은 조 제3항의 제척기간과의 관계
【판결요지】
[1]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에 그 판결의 증거로 된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때부터
같은 조 제1항의 재심제기기간이 진행한다.
[2] 재심사유의 발생일이 아니라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출소기간은 같은 조 제3항 제척기간과는 별개의 재심제기기간으로서, 그 출소기간이 경과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진행하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제426조
[2]
민사소송법 제42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무2 판결(공1983, 377),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3434 판결(공1990, 57)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960 판결(공1995상, 458)
【전문】
【원고(재심원고),상고인】
최석림
【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서말금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6. 15. 선고 94재나1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1994. 10. 11. 부산지방법원 92나777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위 사건에서 같은 법원 89가단7616 사건의 증인으로 신문된 소외 1의 증언을 내용으로 하는 각 증인신문조서(갑 제6호증의11, 12)의 기재를 피고(재심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채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소외 1의 위 증언이 위증이라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인바, 이 사건과 같이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에 그 판결의 증거로 된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위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960 판결, 1984. 11. 27. 선고 84다카729 판결 참조), 그 때부터 같은 조 제1항의 재심제기기간이 진행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부산지방법원 89가단7616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였다가 위 사건의 원고들이었던 소외 최복림, 최근출에 의하여 1990. 3. 2.경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고 위증죄로 기소된 후 1992. 10. 14. 같은 법원 91고단7386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992. 12. 9. 같은 법원 92노2915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하지 않아 1992. 12. 13.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1992. 8. 17. 상고를 제기하고, 위 재심대상판결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위 각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소외 1의 위증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형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형사판결 및 결정의 사본을 각 제출한 사실, 대법원은 1993. 1. 19. 선고 92다40099 판결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원심의 제11차 변론기일(1995. 3. 30.)에서 위 형사판결의 확정 사실을 늦어도 1993. 연말에는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 한편 원고의 동생인 위 최근출은 1993.경 부산지방검찰청에 원고의 패소로 확정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오류가 있으므로 시정하여 달라는 진정을 하였으나 검사는 재심청구를 통하여 시정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는 취지를 최근출에게 주지시켰고 최근출도 자료를 정리하여 재심청구를 하겠다고 하여 1993. 5. 31. 위 진정사건이 종결처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확정시킨 대법원판결문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심사유의 발생일이 아니라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같은 조 제1항의 출소기간은 같은 조 제3항의 제척기간과는 별개의 재심제기기간으로서 위 출소기간이 경과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진행하는 위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로 위 출소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같은 조에 규정된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