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판시사항】 [1] 장래의 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한 당해 채권의 특정 정도 [2] 장래 매매계약의 해제시 발생할 원상회복 채권을 채권양도 당시 특정할 수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장래 매매계약의 해제시 발생할 원상회복 채권을 채권양도 당시 특정할 수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2]

민법 제449조 ,

제54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 61) /[1]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공1991, 199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공1996하, 2621)


【전문】 【원고,상고인】 성업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중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엘지유통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4. 12. 선고 94나45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소외 한창포장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89. 2. 3. 피고로부터 구미공업단지 제3단지 12블럭 내 공장용지 5,000평을 금 1,130,985,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13,098,500원, 1989. 4. 30. 전력시설비 금 16,186,500원, 1990.부터 1993.까지 매년 4. 30. 4회에 걸쳐 매회 금 250,425,000원씩을 각 지급하되, 소외 회사가 위 대금지급을 지체할 경우 소정의 연체 이자율에 의한 연체료를 추가 지급하고,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분양대금의 10% 상당의 위약금과 연체 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1991. 10. 10.까지 계약금, 전력시설비, 1차 중도금과 2차 중도금으로 합계 금 630,135,000원을 지급한 사실, (2) 소외 회사는 소외 한국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산업시설자금 등을 대출받아 왔는데, 1991. 10. 10.경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가 금 3,529,000,000원 가량에 이르자 소외 은행의 요청에 따라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소외 회사가 위 공장용지를 피고에게 양도할 경우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반환채권과 소외 회사가 위 공장용지를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을 모두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3) 소회 회사가 1992. 4. 6. 부도나자, 소외 은행은 같은 해 6. 2.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채권을 이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게 한 사실, (4) 피고는 1993. 6. 30. 소외 회사와의 위 공장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은행이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대금반환청구권은 양도계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거나 조건부 채권이라 할 것이고, 장래의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만 그 양도가 가능함을 전제로,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의 해제는 이례적, 예외적인 점, 위 양도계약 당시까지만 해도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제1차, 제2차 중도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등 별다른 이상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 왔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도가 남으로써 그 이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는 소외 은행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1년 8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대금반환채권을 특정할 수 있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상당한 정도 기대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양도계약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을 그 목적으로 한 무효의 계약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에게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도할 당시 그 채권을 특정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양도채권인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보면,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에게 양도한 채권, 즉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될 대금반환채권은, 그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와 발생원인, 급부의 내용 등이 이미 정하여져 있어 이를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당시 장차 소외 회사가 실제 납입할 매매대금액이나 대금지급의 연체 여부, 연체 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관계로 매매계약 해제시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해제 당시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의 10%에 상당한 위약금과 연체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은 설정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 당시 양도의 목적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 채권양도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계약의 해제는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자본금 350,000,000원의 중소기업으로서 1990. 3.경부터 소외 은행과 여신거래를 시작하여 그로부터 불과 1년 7개월도 되지 아니한 1991. 10. 10.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만도 이미 금 3,500,000,000원 가량에 이르렀고, 이에 소외 은행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같은 날 뒤늦게나마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도받기에 이른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채권양도일로부터 불과 6개월도 되지 아니한 1992. 4. 6. 부도나기에 이른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부도 후 매매계약 소정의 입주계약 해지기간이 경과된 1993. 6. 30. 소외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단기간 내에 대금이 지급되고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통상의 매매계약과는 달리, 이 사건과 같은 공장용지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대금이 다액에 이르고 그 대금 또한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에 의존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관계로, 매매계약 후 공장용지를 취득하기까지의 사이에 자금사정의 악화로 기업이 도산하는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의 거래 은행인 소외 은행으로서는 위 채권양도 당시 이미 자금사정이 악화된 소외 회사의 부도 가능성과 아울러 소외 회사가 더 이상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하여 멀지 아니한 장래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채권양도의 유효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