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판시사항】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소극) [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 [4]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 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3] 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4]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 [2] 민법 제1008조, 제1114조, 제1118조 [3] 민법 제1113조 제1항 [4] 민법 제1113조 제1항, 제1115조 제2항

【참조판례】 [1][2][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공1995하, 2533)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공1995상, 157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3. 22. 선고 94나1997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유류분 제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이 사건 상속재산 중 금 21,176,325원이 예금된 통장을 원고 1이 보관하면서 이 돈으로 위 망인의 장례비용, 묘역단장, 앞으로의 묘지 관리 등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유류분을 포기하였다거나 유류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기에 유류분 포기의 점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과 소외 2, 소외 3(소외 3은 원심판결문에 누락되어 있음)이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의 생전에 증여받은 각 부동산과 현금은 이른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으로서 원고들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어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위 망인이 원고들에게도 서울 금호동의 가옥, 광주군 초월면의 가옥, 충북 음성 소재 가옥의 매각대금 등을 증여하였고, 그 외에도 원고들의 요구시마다 금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증여재산의 가액도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한편 피고 3이 받은 금 50,000,000원은 소외 1이 같은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채무의 이행으로서 받은 것으로서 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라.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을 위 망 소외 1의 장례비용 및 기타 묘소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원고 1이 이를 보관하기로 하였는바, 위 원고가 위 돈으로 위 망인 등의 비석을 세우고 묘역을 단장하는 등으로 일부를 사용하였다면, 위 원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보관하던 중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의 유류분 침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마.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바. 그런데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 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 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위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 당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로 피고들 및 위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위 각 증여는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 수증자들의 반환의무는 수증가액의 비율에 따른다고 하면서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유류분 침해액에 위 망인의 피고들 및 위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증여액 전체를 분모로 하고 피고들의 각 수증액을 분자로 한 비율을 곱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유류분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유류분 산정 방법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유류분 침해액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원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나, 피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판결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둔 채 이 점만 지적해 둔다.

2.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