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판시사항】 영업을 출자하여 새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회사가 영업 출자자의 종전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공1989,677)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포스코개발주식회사(변경 전 상호:거양개발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제강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1.26. 선고 93나69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동국대학교 포항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원고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덕트공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8퍼센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채용한 위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 노동능력상실률 58%에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척추손상으로 인한 덕트공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 5.4%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원심은 맥브라이드의 중복장해율 계산법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노동능력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에게 위생, 식사, 이동 등 일상생활을 위하여 별도의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개호비청구를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개호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캠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캠이 자신의 피용자인 현장감독 소외 1을 통하여 이 사건 닥트관설치 및 이동 공사를 지시·감독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 소외 1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사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피고에게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용자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는 도급인의 책임에 관한 민법 제757조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은 필요치 않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도급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피고 주식회사 협성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3.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참조). 원심은 비법인 사업체인 ○○산업의 대표이던 소외 2가 이 사건 산재사고 발생 후에 위 ○○산업의 영업을 현물출자하여 피고 주식회사 협성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주식회사 협성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소외 2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