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101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판시사항】 [1] 공장을 2년 동안 가동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공장의 해당 여부의 예외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조세 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과 비과세 관행의 적용 요건 [3] 가산세의 법적 성격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판결요지】 [1] 공장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은 전혀 가동을 하지 않았다면, 구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면제대상 공장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 [2]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3] 국세기본법 제47조, 소득세법 제12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947 판결(공1991, 1807),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2919 판결(공1993상, 110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공1993하, 2442),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공1995상, 1994) / [3]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660 판결(공1991, 2060),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공1992, 3321),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공1993하, 2049),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공1994상, 220)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07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장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은 전혀 가동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면제대상 공장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소론은 위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 당원 1991. 5. 28. 선고 90누8947 판결 참조),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1988. 5. 10. 국세청장에게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바, 국세청장도 원고의 질의에 대한 1988. 5. 18.자 회신에서 '폐업 또는 휴업한 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는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한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으로 보는 것이지만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1988. 5. 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도 같은 해 7.경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 들여 위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예정결정하여 원고도 그것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믿고 있었던 사실, 그 후 감사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양도전에 1985. 1. 26.부터 1988. 4. 6.까지 휴업하던 공장이므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자, 피고는 뒤늦게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게 된 사실(그러나 과세관청이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한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왔으며 위 국세청장의 회신에 의하여 이러한 세법해석과 관행을 명백히 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특히 국세청장의 위 회신이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공적견해나 의사를 표명하였고,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기간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당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바, 국세청장도 원고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한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으로 본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여 위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예정결정하여 원고도 그것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그 후 감사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양도전에 3년 이상 휴업하던 공장이므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자, 피고는 뒤늦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감면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한 각 가산세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