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므1676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판결] 【판시사항】 [1] 약혼시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을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약혼시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직급 등을 속인 것이 후에 밝혀진 경우 상대방의 약혼해제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3] 약혼시 학력 등을 속인 당사자의 위자료 지급 의무 유무 [4] 상대방이 학력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경솔히 약혼을 한 잘못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수 없어 위자료 액수 산정의 참작사유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2] 종전에 서로 알지 못하던 갑과 을이 중매를 통하여 불과 10일간의 교제를 거쳐 약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갑이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직급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갑의 말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였던 을의 입장에서 보면 갑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갑에 대한 믿음이 깨어져 갑과의 사이에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어 갑과의 약혼을 유지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관계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갑에 대한 약혼의 해제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3] '[2]'항의 경우 약혼관계가 해소됨으로 인하여 을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갑은 을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2]'항의 경우 을로서도 갑의 학력이나 직급 등을 시간을 갖고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경솔히 약혼을 한 잘못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가리켜 을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약혼의 해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는 이상 이러한 을의 잘못은 갑의 을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04조 제8호
[2]
민법 제804조 제8호
[3]
민법 제806조
[4]
민법 제763조 ,
제806조
【전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 10. 20. 선고 93르44, 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서울시 산하 세종문화회관 소속 기능직 8등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간호보조원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에 재학중이던 1991. 11. 11.경 원고와 피고는 소외 박복남의 중매로 맞선을 본 후 같은 달 21.경 원·피고 및 양가 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해 12. 22.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한 사실, 그 후 원·피고는 각자 위 혼인을 준비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2. 11.경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혼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원고는 위 1991. 11. 11.경 피고와 맞선을 볼 당시 피고에게 자신이 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978.경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당시 서울시 산하 세종문화회관 소속 기능직 8등급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일반행정직 7급 공무원으로 세종문화회관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와 같이 속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가 위 1991. 12. 11.경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위 약혼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혼인이란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양성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종전에 서로 알지 못하던 원고와 피고가 중매를 통하여 불과 10일간의 교제를 거쳐 약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직급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원고의 말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였던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원고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믿음이 깨어져 원고와의 사이에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의 약혼을 유지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 관계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혼의 해제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약혼해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위와 같이 약혼관계가 해소됨으로 인하여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서도 원고의 학력이나 직급 등을 시간을 갖고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경솔히 약혼을 한 잘못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가리켜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혼의 해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는 이상 이러한 피고의 잘못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도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