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마1059, 1060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1995. 5. 15., 자, 94마1059, 결정] 【판시사항】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각하한 집행법원의 명령에대한 즉시항고가 성질상 최초의 항고인지 여부 나. 전속관할에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다.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판결요지】 가. 집행법원인 원심법원의 항고장 각하명령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1차적인 처분으로 한 원심법원이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당부에 관하여 항고법원의 재판을 대신하여 판단하는 2차적인 처분이 아니라,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당부와는 무관하게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출한 즉시항고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소정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여부나 즉시항고 기간 내에 항고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자기 몫으로 판단하는 1차적인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인 즉시항고는 성질상 최초의 항고이다. 나.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당사자에게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나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라고 하여도 예외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 다. 심급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도 미친다고 한다면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송을 받은 법원이 법률심인 대법원인 경우에는 직권조사 사항을제외하고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수집과 사실확정이 불가능한 관계로 당사자의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의 기회가 박탈되는 불합리가 생기므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나, 한편 그 기속력이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건이 하급심과 상급심 법원 간에 반복하여 전전이송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송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더러 민사소송의 심급의 구조상 상급심의 이송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급심을 구속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법리에도 반하게 되므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는 미친다고 보아야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13조 , 제368조의2 나.다.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1.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결정(공1995상,897)
【전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영산업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94.5.16.자 94라35,36 결정
【주 문】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인 집행법원은 위 항고의 성질을 즉시항고로 보고 그 항고장이 즉시항고기간인 고지일로부터 1주일을 도과하여 접수되었음을 이유로 결정으로(명령으로 하여야 할 것을 결정으로 한 잘못이 있다) 항고장을 각하하였고, 재항고인이 위 항고장 각하에 대하여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을 항고법원으로 표시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항고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위 즉시항고가 항고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당원으로 이송하였음이 명백하다.
2.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도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민사소송법 제413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상의 항소심에 관한 같은법 제368조의2의 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 원심법원인 집행법원은 그 항고장이 같은법 제413조, 제36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경우 및 그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항고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고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명령으로 위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하고(제368조의2 제1항, 제2항), 그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제368조의2 제3항).
이 경우 집행법원인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명령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1차적인 처분으로 한 원심법원이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당부에 관하여 항고법원의 재판을 대신하여 판단하는 2차적인 처분이 아니라,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당부와는 무관하게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출한 즉시항고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소정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여부나 즉시항고기간 내에 항고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자기 몫으로 판단하는 1차적인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인 위 즉시항고는 성질상 최초의 항고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5.1.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결정 참조),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재항고로 보아 사건을 당원으로 이송한 항고법원의 결정에는 필경 항고장각 하명령과 그에 대한 즉시항고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송결정은 이송을 받은 법원을 기속하여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당사자에게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나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라고 하여도 예외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심급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도 미친다고 한다면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송을 받은 법원이 법률심인 대법원인 경우에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수집과 사실확정이 불가능한 관계로 당사자의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의 기회가 박탈되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할 것이므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건이 하급심과 상급심 법원 간에 반복하여 전전이송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송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더러 민사소송의 심급의 구조상 상급심의 이송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급심을 구속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법리에도 반하게 되므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는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을 다시 항고법원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