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213, 판결]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사위의 방법으로 얻어낸 제권판결로 그 어음채무를 면하게 된 데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7.27. 선고 75도634 판결(공1976,933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11.11. 선고 94노1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무고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경험칙에 위반된 증거판단을 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해자인 공소외 이병학이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분실하였다는 허위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사위의 방법으로 얻어낸 제권판결로 그 어음채무를 면하게 된 데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63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