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증거인멸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판시사항】 가. 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행위가 동시에 피고인의 공범자 아닌 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나.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가 무죄인 경우, 그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행위가 피고인의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가 무죄인 경우, 원심이 그 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게 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형법 제155조 나. 제40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6.22. 선고 75도1446 판결(공1976,9263) / 나. 대법원 1980.12.9.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판결(공1981,1347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양기준(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9.6. 선고 94노146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3,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3, 4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3, 4의 판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판시의 여객안전점검표는 여객선안전관리요강(해운항만청훈령)에 의하여 선박검사관이 여객선을 매월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위 피고인들이 그 기재 일시에 선박의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판시의 문서를 작성한 이상 그 허위공문서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이 법원의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11, 2의 각 상고이유(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피고인 2의 각 추가상고이유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 포함)를 본다. 가. 공용서류손상죄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 2의 판시 공용서류손상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신빙성이 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판시 정원초과운항 확인서는 공무소에서 보관중이던 승선임검철에서 임의로 빼어낸 것으로서 공용서류손상죄의 객체가 됨이 분명하고, 위 증거에 드러난 범행의 모의와 실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공용서류손상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 1의 항소이유서를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점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76.6.22. 선고 75도144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행위가 피고인의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검찰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된 항만청의 직무수행 내용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자, 이미 항만청 해무과 소속 공무원들이 위 선박의 정원초과 운항사실 등을 적발하여 선장등으로부터 정원초과운항확인서 4장을 작성받아 보관중이면서도 이에 따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사실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항만청 관계자들이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중, 원심판시와 같이 순차로 공소외인에게 위 정원초과운항 확인서 4장을 소각할 것을 지시하여 위 공소외인이 이를 소각함으로써 위 서류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 선박의 정원초과운항과 관련하여 구속기소된 제1심 공동피고인 에 대한 선박안전법위반사건의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제1심의 범죄사실을 인용하고, 위 피고인들을 공용서류손상죄와 증거인멸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벌하였으나, 원심의 위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는 것이므로, 비록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동시에 위 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별개 범행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에는 증거인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을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게 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0.12.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3, 4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