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745, 판결] 【판시사항】 가.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가’항에 관하여 실질상으로도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보아 매도인 중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그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나.‘가’항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실질상으로도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보아 매도인 중 공유자 1인이 그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만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제54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4.6.25. 선고 74다262,26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11.4. 선고 93나113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그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및 소외 1은 그들이 각 2분의 1의 지분비율로써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한 사실(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은 그들 외에 다른 공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었으나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원고 및 위 소외 1의 공유로 최종 확정되었다), 원고 및 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 1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피고 1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1이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중 그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전액지급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소유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매매계약은 피고 1의 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한 해제의 의사표시로써 적법히 해제되어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2에 대하여 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지만 실질상은 원고 및 위 소외 1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별개로 성립된 두 개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유자인 원고 및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2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체결된 것이고 매매대금도 매도인별로 특정되지 아니한 채 공유물 전체에 관하여 하나의 금액으로 결정되었으며, 매매대금의 지급도 대부분 매수인으로부터 각 매도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인 피고 1이 매도인들의 대리인인 위 소외 2에게 지급하고 위 소외 2가 매도인 각자에게 매수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으며, 또한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엘.피.지 가스충전소를 신축하여 운영하려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으로서 그 매수목적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공유지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정이 엿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실질상으로도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매도인 중 한 사람인 원고가 그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만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매매계약 전체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매도인 전원이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질상은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로 성립된 두 개의 매매계약이라는 전제에 서서 그 중 원고의 소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조치에는 필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해제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