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57817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7817, 판결] 【판시사항】 채무의 일부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계약의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인용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거나 채무의 일부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37조, 제5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943 판결(공1987, 1307),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527 판결(공1992, 1585),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5929 판결(공1995하, 2946),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7824 판결(같은 취지)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4. 11. 3. 선고 93나127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는 1990. 12. 11. 소외 대진건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울산 성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금 명목으로 받게 될 체비지 중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대금 112,000,000원에 사전분양받은 400평을 대금 224,000,000원에, 1992. 12. 10.까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의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피고는 체비지 분양관계에서 완전히 탈퇴하고 대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체비지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에 위반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계약자의 지위를 면책적으로 양도한 계약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회사가 1993. 6. 22. 부도 당시까지 소외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기성금 8,173,990,789원에 해당하는 체비지는 16,820.6평인데 소외 회사가 40여명에게 사전분양한 체비지의 면적은 약 3만 평이 되어 소외 회사는 기성고로 받게 될 체비지를 피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분양면적 전부를 이전해 주지는 못하고 분양대금에 비례하여 각자의 지분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형편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전부 분양받아서 이를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1993. 6. 22. 부도 당시까지 40여 명에게 사전분양한 체비지의 면적이 약 3만 평이지만 소외 회사가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기성금에 해당하는 체비지로 16,820.6평이 확보되었다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자체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 전부를 분양해 줄 수도 있고,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분양한다면 최소한 224평(400 x 16,820.6/30,000) 정도의 체비지를 분양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떠한 이유로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계약의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와 같이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판단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거나 채무의 일부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한 부분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