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56, 판결] 【판시사항】 가.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자신의 앞뒤에 임의의 사람을 중간 배서인으로 기재하여 어음을 양도한 경우, 어음양수인이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 나.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한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규칙이나 대출및어음할인 규정의 효력 다.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어음양수인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자신의 배서 앞뒤에 임의의 사람을 중간 배서인으로 기재하여 어음을 양도한 경우, 약속어음을 양도한 자가 정당한 소지인인 이상 그 양수인은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는다. 나. 이른바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이나 상호신용금고의 대출및어음할인규정의 각 규정은 모두 단속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약속어음 취득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 없다. 다.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어음법 제16조 제1항, 제16조 제2항 나. 상호신용금고등법원 제11조 제5호 다. 어음법 제1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12.10.선고 93다35261(공1994상,348) / 나.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1836 판결(공1989,18) / 다. 대법원 1979.10.30. 선고 79다479 판결(공1979,12305), 1994.5.10. 선고 93다58721 판결(공1994상,1660), 1995.1.20. 선고 94다50489 판결(공1995상,89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은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0.14. 선고 93나488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약속어음의 편취와 원고의 해의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각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어명선이 소외 이명국로부터 피고 발행의 백지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그 수여받은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액면금 등과 수취인을 '삼진기계 이봉규'으로 보충한 다음, 자신을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이봉규 명의의 제1배서를 임의로 기재하고, 소외 이영종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자신의 제2배서를 한 다음, 소외 어진선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이영종 명의의 제3배서 및 원고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어진선 명의의 제4배서를 임의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것이라면, 그 약속어음을 양도한 위 어명선이 양도 당시 정당한 소지인인 이상 그 양수인인 원고는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3526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위 약속어음에 대한 원고의 선의취득을 다투는 취지의 소론은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이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이유가 없다. 이른바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이나 상호신용금고의 대출및어음할인규정의 각 규정은 모두 단속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약속어음 취득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1836판결 참조), 또한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대법원 1979.10.30. 선고 79다479판결; 1994.5.10. 선고 93다58721판결 각 참조), 피고의 융통어음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소론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