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 【판시사항】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50540 판결(동지), 1995.7.14. 선고 94다50557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9.16. 선고 92나4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은 굴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비바람 등 자연적인 현상에 의하여 경사지 흙의 유실 등으로 장차 붕괴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위 경사지는 1989.12.경 형성되었음에도 그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 당시보다 지금 바로 원고가 구하는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정도로 변화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붕괴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제할 정도로 이 사건 토지부분이 붕괴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이고 1990년경부터 경작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내용의 예방조치의 이행을 강제할 정도로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