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판시사항】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판결요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757 판결(공1987,877), 1990.12.11. 선고 90다카7545 판결(공1991,458), 1991.1.15. 선고 88다카19002,19019 판결(공1991,73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8.25. 선고 93나17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당원 1987.4.28. 선고 86다카 1757 판결, 1991.1.15. 선고 88다카 19002, 19019 판결 각 참조),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0.12.11. 선고 90다카 75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5.8.2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금 33,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임차중이던 원고의 아들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체된 임료 금 10,000,000원 및 피고가 매매목적물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임차한 것으로 하되, 그 임대차보증금을 금 1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며, 나머지 잔금 12,000,000원은 같은 달 24.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그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들이 배척되어 원고 주장과 같은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금 및 잔금 합계 금 13,000,000원을 그 주장 일시에 차용하였다가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 2심에서 각 패소하고,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당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을 제1호증의 1, 2,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사실로 종전사건과 똑같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의 지급사실을 주장한 다음, 위 매매계약은 종전사건이 원고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음을 들어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000,000원 및 잔금 12,000,000원, 그리고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지급한 연체임료 금 10,000,000원, 합계 금 23,000,000원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종전사건과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아울러 원고가 종전사건에서 패소한 것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 중 종전사건의 변론에 현출되지 아니한 증거는 원고 본인이 작성한 갑 제2호증과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이 작성한 갑 제3호증 및 원고의 동서인 제1심 증인 소외 2(종전사건에서 배척된 바 있던 갑 제4호증의 4의 작성자임)와 원심 증인 위 소외 1의 증언밖에 없는데, 위 갑 제2, 3호증은 그 작성자가 원고 본인 또는 원고 본인과 다름없는 그 아들일 뿐만 아니라 종전사건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비로소 제출된 경위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고, 위 각 증언 또한 원고와 밀접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증언인 점에 비추어, 위 각 서증 및 증언만으로 종전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인정을 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종전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