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4490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4903, 판결] 【판시사항】 원고 소송복대리인이 동일 사건에서 다시 피고 소송복대리인이 되어 행한소송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민법 제124조, 민사소송법 제140조, 변호사법 제24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다437 판결(공1973,7554), 1975.5.13. 선고 72다1183 전원합의체판결(공1975,8453), 1995.7.28. 선고 94다44910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7.22. 선고 93나2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청구취지 기재의 각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1991.9.9.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논지가 지적하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및 원고의 아버지이고 피고의 장인인 소외인 소유였던 판시 경주 소재의 토지는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고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어서 위 토지 매도대금은 피고의 소유일뿐더러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토지 매도대금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증거가 없다고 각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 안봉진이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당사자가 원심에서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흔적이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