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판시사항】 가.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그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을 항소심이 다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환송 후 원심이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을 잘못이라고 하여 원심판결 중 그 부분을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 나. 이전등기말소청구와 금원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어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말소청구 부분에 한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전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할 것임에도 환송 후 원심이 금원청구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원심판결 중 금원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대법원이 직접 그 부분에 관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385조 나. 같은 법 제407조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14892 판결(공1993상,246), 1994.10.11. 선고 94다32979 판결(공1994하,2966) / 나.대법원 1982.6.22.선고82누89판결(공1982,709), 1991.9.10. 선고 90누5153 판결(공1991,254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3.6.8.선고92다1988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종료되었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제4, 5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이하, 말소청구라 한다)와 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이하, 금원청구라 한다)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는 바, 환송 전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당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말소청구부분 뿐만 아니라 금원청구 부분까지 판단하여 이를 모두 인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말소청구와 금원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뿐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말소청구 부분에 한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전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할 것임에도 환송 후 원심이 금원청구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금원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