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8250
보증채무금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판시사항】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래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확장, 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제1항, 제429조, 제4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 9. 16. 선고 67다1482 판결(집15-3, 민72), 대법원 1974. 11. 22. 선고 74다533 판결(집22-3, 민63),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310 판결(집22-3, 민93)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6. 17. 선고 94나59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 및 관계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골프장 공사현장소장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고, 동인이 1990. 9. 28.에 한 이 사건 원상복구공사 및 그 불이행시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피고 회사의 위 공사에 관한 사항에 속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상법 제1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동두천관광개발 주식회사는 1990. 초 그 소유의 동두천시 (주소 1 생략) 임야 약 64만 평에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종합건설업체인 피고 회사에게 위 건설공사를 도급주어 이를 시공하게 하였는데 위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는 위 골프장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골프장 용지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위 (주소 2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상에 원고의 승낙 없이 골프장 진입 도로를 개설하고, 위 공사로 파낸 토사와 암석을 그대로 버리는 등 위 임야를 훼손하고 원고의 선산으로 통하는 길을 막아버린 사실, 원고측이 이에 대하여 관할 동두천시에 민원을 제기하자 1990. 9. 중순경 동두천시의 담당자인 새마을과장 등이 현장에 나와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 위 소외 회사의 담당자인 소외 3과 함께 이 사건 임야의 훼손 상황 등을 파악한 결과 600평 정도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하고 위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공사 계속에 관한 동의를 얻을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원고측과 소외 회사 쌍방에 대하여 위 문제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할 것을 종용한 사실, 그에 따라 위 소외 회사는 1990. 9. 28. 원고에 대하여 1991. 10.말까지 무단 개설한 도로 및 암석과 토사로 덮힌 계곡을 원상복구하고 조경공사를 실시하는 등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의 위 공사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고 있던 소외 1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약정에 대한 보증을 부탁받자 위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상의 원상복구공사 및 그 공사 불이행에 따른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약정될 손해배상채무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9. 원고와의 사이에 위 원상복구공사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금 50,000,000원으로 예정하고, 그 담보로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회사는 1991. 초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 원상복구공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부진으로 은행거래가 중단되고, 그에 따라 위 골프장 공사도 중단되어 위 원상복구공사의 약정 시한인 1991. 10.말까지도 위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보증행위로 인한 피고의 보증채무는 소외 회사의 위 원상복구공사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채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보증채무의 범위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와의 사이에 예정한 손해배상액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가 위 약정시한까지 위 복구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는 1990. 9. 28. 원고 앞으로 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외 회사가 원고 소유 임야 인접지에 ○○○○ 골프장을 신규 개설함에 있어 그 공사 과정에서 귀 소유 임야 일부(약 600평)에 무단 도로개설과 동시에 공사로 인한 암석과 토사의 유실로 위 임야 계곡을 뒤덮어 경관이 폐허가 되고 통로가 차단되어 선산 성묘가 불가능한 상태로 된 결과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한 피해보상책으로 무단 개설한 도로 등의 원상복구공사를 1991. 10.말경까지 완공하고 위 사항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 골프장 건설현장소장의 이행보증서를 첨부하며 만일 이대로 실행치 아니할 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은 물론, 이후 귀하의 여하한 피해보상 청구에도 지체 없이 응한다."는 것이었고, 위 현장소장인 위 소외 1은 같은 날 원고측에게 위 각서(갑 제1호증의 1)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각서이행보증이라는 제목 아래 "동두천관광개발(주) 대표이사 소외 4가 귀하의 산림을 무단 훼손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책으로 각서한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서면(갑 제1호증의 4, 기록 90면)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위 각서내용을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한편 위 소외 회사는 그 다음날인 1990. 9. 29.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와 사이에 위 원상복구채무 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금 5천만 원으로 예정하고 그 담보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인 피고로서는 소외 회사의 위 원상복구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래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 성립 후 주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확장, 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이 위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채권자인 원고 사이의 합의로 피고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예정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인 피고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위 원상복구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과연 소외 회사가 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실손해액이 얼마인지의 여부를 확정한 다음 이에 따라 이 사건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보증책임에는 소외 회사와 원고가 합의로 결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채무 모두가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