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 【판시사항】 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의 의미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이란 공무원의 인건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대외적으로 그러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경비를 부담하는 자에 포함된다. 나.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현행 제132조), 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18조 제2항)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 (현행 제132조) , 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 (현행 제18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진성운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피고, 피상고인】 천안시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7.12. 선고 93나42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지입제로 회사를 운영하였는지 직영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감차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전혀 판단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 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련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들을 거시한 다음 그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및 그 취소는 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감차처분이나 판시 소외인들에 대한 개별운송사업면허처분은 천안시장이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도지사로부터 재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이 주장과 같이 위법, 부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처분기관이 소속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피고시에 대하여는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는 같은 법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감독을 하는 자와 공무원의 봉급, 급여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의 봉급, 급여 기타의 비용'이란 공무원의 인건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대외적으로 그러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경비의 실질적, 궁극적 부담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경비를 부담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감차처분 및 개별운송사업면허처분이 있었던 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로서 부담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단 국가행정사무 및 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반드시 그 경비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현행 지방자치법 제132조도 동일한 내용임), 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는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현행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도 동일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 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감차처분 및 개별운송사업면허처분에 관련된 사무가 천안시장에게 재위임된 국가행정사무이어서 위 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피고 시가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천안시장이 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천안시는 위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천안시장이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의 여부에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 사무가 국가행정사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시에게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및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 전치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