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이전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323,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는 것의 의미와 회사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회사의 변태설립의 일종인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일방은 일정한 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타방은 현금을 출자하되,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그대로 위 법조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290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9.14. 선고 91다33087 판결(공1992,2851)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효일산업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20. 선고 92나354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법 제290조 제3호는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은 이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에 회사의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회사의 변태설립의 일종인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일방은 일정한 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타방은 현금을 출자하되,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그대로 위 법조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2.9.14. 선고 91다 330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소외 1이 1984.12.19. 위 소외 2와 공동으로 광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원고 및 위 선정자는 금 96,040,000원으로 평가된 그 공동소유의 이 사건 각 광업권을 현물로 출자하고, 위 소외 2는 금 100,000,000원을 출자하되,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성립 후 피고 회사 및 원고, 위 선정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광업권이전등록의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1985.2.7. 피고 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달 21. 이 사건 각 광업권에 관하여 원고 및 위 선정자로부터 피고 회사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광업권이전등록이 경료된 사실, 그러나 피고 회사 설립 후의 이 사건 광업권의 양수와 관련하여서는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으로서 기재된 바가 없었던 사실, 그 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광업권자로 되어 광산의 개발 등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위 선정자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립무효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피고 회사의 설립절차에 관하여 설시와 같은 상법상 강행규정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설립을 무효로 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위 법조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하고, 이것이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광업권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의 위 각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