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편집

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간접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나.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완성 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편집

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그 취득시효완성 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러한 자를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달리 볼 바는 아니다.

【참조조문】 편집

가.나. 민법 제245조 제1항 가. 민법 제162조, 제194조

【참조판례】 편집

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공1991,93)

1991.7.26. 선고 91다8104 판결(공1991,2245)

1992.3.10. 선고 91다24311 판결(공1992,1274)

나. 대법원 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공1981,14375)

【전 문】 편집

【원고, 피상고인】 정옥진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한

【피고, 상고인】 신일상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94.4.29. 선고 92나61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 망 이중근이 1950.2.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년 간 직접 또는 간접점유하다가 1975.3.9. 사망한 후 원고들이 그 공동상속인으로 위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간접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이 원용한 증거들에 관한 판시에 의하면 증인 1의 증언 중 위증으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한 취지로 보여지므로 증인 1의 증언 중 일부가 위증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에 한 필지 토지였던 경기 광주군 도척면 상림리 207의 9 전은 1965.6.30.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이중근의 명의로 등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는 그의 명의로 등기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같은 리 207의 9 토지가 1959.12.15. 같은 리 207의 9 전과 이 사건 토지인 207의 13 토지로 분할될 때 이 사건 토지는 이미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고, 농지나 임야가 아닌 토지에 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비로소 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한 필지였던 위 207의 9 토지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이중근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사실이 원심의 사실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이 계속 유지하여온 견해로서(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 1992. 3. 10. 선고 91다243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는 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위에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토지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그 취득시효완성 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러한 자를 그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달리 볼 바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들의 할아버지인 소외 망 신광현이 사정받은 그 소유의 토지인데 위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망 신좌영이 그 단독재산상속인으로 되었다가, 위 망 신좌영이 1965.2.1. 사망하여 그 처인 소외 망 박일순 및 자녀들인 피고들이 그 공동상속인으로 된 후 위 망 박일순 마저 1968.3.10. 사망함으로써 피고들이 위 망인 박일순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위 망 이중근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된 당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는 피고들임이 분명한 이상,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취득시효완성 후 피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여 이로써 피고들을 그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들을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그 과정은 다르나 결론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유권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행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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