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24626
판시사항
편집- 원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직접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인신청으로 소외인이 원·피고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음을 입증하고있다면, 법원이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도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 수표에 대표이사 자격기재 없이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 개인 이름만을 병기하고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배서하였다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과 그 입증책임
재판요지
편집- 원고는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소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등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면, 비록원고가 그 변론에서 소외인이 피고등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것이라고 진술한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증인신청으로서 그 대리행위에 관한 간접적인 진술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소외인이 피고등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변론주의에 반하는 처사라고 비난할 수 없다.
-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그 재직기간 중 수표에 배서함에 있어서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갑 주식회사, 을”이라고만 기재하고, 그 기명옆에는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조각된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그 수표의 회사명의의 배서는 을이 갑 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함이 정당하다.
-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이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회사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편집- 부산고등법원 1994.4.15. 93나951
참조판례
편집- 대법원 1987.9.8.선고 87다카982판결(1984,520)
- 대법원 1969.9.23.선고69다930판결(1988,189)
- 대법원 1978.3.28.선고78다4판결(1992,1037)
따름판례
편집- 대법원 2002. 8.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 대법원 2004. 3.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참조법령
편집- 민사소송법 제124조,제188조,제261조
- 수표법 제16조
- 민법 제59조 제2항,제114조
- 상법 제398조
전문
편집- 원고, 피상고인: 윤환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 피고, 상고인: 삼양제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15. 선고 93나951 판결
주문
편집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편집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의 원고가 소외 유성근을 통하여 원심공동피고였던 소외 이석기, 윤부현(이하 소외 이석기등이라고 한다)에게 직접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소외 유성근이 소외 이석기등을 대리하여 원고로 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였은즉 이는 변론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인바,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소외 유성근을통하여 소외 이석기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에서 소외 유성근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소외 유성근이 원고와 소외 이석기등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음을 입증하고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그 변론에서 소외 유성근이 소외 이석기등을 대리하여원고로 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위 증인신청으로서 위 대리행위에 관한 간접적인 진술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87. 9. 8. 선고 87다카98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점에 관한 설시에 있어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소외 유성근이 소외 이석기등을대리하여 원고로 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변론주의에 반하는 처사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이석기등을대리하여 원고로 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이석기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소외 이석기등의 원고에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의하여 원심 거시의 관계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 증거의 취사선택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이석기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이 사건 각 수표에 배서함에 있어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삼양제지공업주식회사, 이석기”라고만 기재하고, 그 기명옆에는 “삼양제지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조각된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토대위에서 결국 이 사건 각 수표의 피고회사 명의의 배서는 소외 이석기가 피고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당원 1969. 9. 23. 선고, 69다930 판결 참조), 여기에 회사대표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 제4,5점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간에는 무효이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회사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78. 3. 28. 선고, 78다4 판결 참조), 소외 이석기에 의한 이 사건 각 수표에의 배서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없었음을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여기에 자기거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록 원심판결이 이점에 관한 설시에 있어 원고가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아무런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로써 이유불비 내지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도 없다.
결국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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