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편집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 소정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편집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도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편집

민법 제174조

【참조판례】 편집

대법원 1975.7.8. 선고 74다178 판결(공1975,8585)

【전 문】 편집

【원고, 상고인】 김성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6. 선고 93나359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던 군부대가 1971.3.17. 그 일대에서 철수하였고, 피고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를 매수한 후에도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매수 결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매수 결정의 요건과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3.12.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징발대상토지를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수할 때부터 군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매수 결정이 확정된 1972.5.17.경 같은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1982.3.12. 국방부장관에게 그 환매의 의사표시가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니, 원고는 위 날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나서 (2) 원고는 위 1982.3.12.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1992.7.20.에야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 들인 다음 (3) 위 소멸시효의 진행은 1991.11.5.자 최고로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1991.11.5.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최고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한 데 이어 (4) 국방부장관은 원고의 위 1991.11.5.자 진정서에 대한 회답으로 1991.12.4. “귀하의 진정 내용을 해당 군에 조사 보고토록 지시하였는바, 그 결과에 따라 재회신하여 드리겠으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하고, 또 1992.6.8. “현재 군 검토가 지연되어 민원 처리가 지연됨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재회신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1992.7.20.)된 후인 1993.2.5.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가 회신 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회신함으로써 확정적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국방부장관의 위 각 회신은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조사 결과 채무 승인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승인이므로,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거나 그 이행을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는 그 소멸시효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정의와 형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하므로 위 소멸시효의 진행은 피고가 1993.2.5. 확정적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때까지 정지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원고의 1991.11.5.자 진정서에 대한 회답으로 그 주장과 같은 회신과 재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은 피고의 내부적인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원고의 진정서에 대한 처리 상황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국방부장관이 원고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승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시효중단사유인 승인 또는 그 주장과 같은 조건부 승인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국방부장관이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이를 승인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시효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각 회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국방부장관의 회신 및 재회신을 시효중단사유인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이라고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도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75.7.8. 선고 74다17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국방부장관이 이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회신 및 재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위 진정에 대한 조사와 심의, 결정을 통보할 때까지는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민법 제174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위 진정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회신 및 재회신에 대한 결정을 통보 받기 전에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시효소멸하였다고 본 것은 민법 제174조 소정의 “6월”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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