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13008, 판결] 【판시사항】 가. 사무관리자의 사무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채무불이행으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액 다. 물건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 구체적 피해 품목 내지 시설 부분, 수리 가능 여부, 수리비 내지 교환가격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무관리자의 사무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채무불이행으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이다. 다. 물건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 구체적 피해 품목 내지 시설 부분, 수리 가능 여부, 수리비 내지 교환가격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34조 제1항 , 제734조 제3항 , 제750조 나.다.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898 판결(공1988,264), 1994.1.28. 선고 93다43590 판결(공1994상,824) / 나.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20206 판결(공1991,1902), 1991.12.10. 선고 91다25628 판결(공1992,485), 1994.1.28. 선고 93다49499 판결(공1994상,82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현수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6. 선고 93나243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경영의 이 사건 레스토랑 부근 판시 레스토랑 주방장으로 일하던 피고가 이 사건 레스토랑에 들렀다가 마침 손님이 들어와서 식사가 되느냐고 묻자 으례 식사를 주문할 것으로 알고 주방에 들어가 기름용기 등이 올려져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놓았다가, 손님이 식사를 주문하지 아니하고 음료수만을 주문하여 위 가스레인지의 불이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위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줄여만 놓은 채 위 레스토랑을 나가는 바람에 위 가스레인지 위의 기름용기가 과열되어 기름이 용기 밖으로 넘치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손님이 주문할 음식의 조리를 위한 준비로 위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원고의 사무를 개시한 이상 위 가스레인지의 사용이 필요없게 된 경우 스스로 위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거나 위 레스토랑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불을 끄도록 조치하는 등 원고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사무관리자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손해에 대하여 본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무관리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때 그 손해는 그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각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레스토랑의 주방 및 실내, 원고 소유의 가전제품 등 합계 금 33,563,650원 상당의 집기류 등이 소훼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먼저 원심이 들고 있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갑 제1호증의1(견적서), 갑 제2호증(사고발생사실확인서), 을 제2호증의9(피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등이 있는바, 위 갑 제2호증 및 을 제2호증의9의 각 기재는 모두 위 갑 제1호증의1의 기재에 근거한 것으로, 위 갑 제1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액 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1) 철거비, 2) 2층(13평) 시설비, 3) 3층 (13평) 수리비, 4) 가스오븐시설비, 5) 에어콘, 냉장고, 전축, 6) 주방식기그릇, 7) 전기배선 및 조명, 8) 집기, 의자, 탁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목 및 시설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대강의 품목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그 금액을 기재하고 있을 따름으로, 각 피해 품목의 구체적 내역 즉 각 품목의 제품명, 품질, 사용연수와 수리가능 여부 및 그 금액이 수리비인지 교환가격인지의 여부 등을 밝히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그 중 가스오븐시설비에 대하여는 갑 제1호증의2의 기재가 있으나 단지 각 품목 및 금액을 특정하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에어콘, 냉장고, 주방식기그릇, 전기배선 및 조명시설에 대하여는 원고가 각 구체적인 품목 및 금액에 관한 해당 견적서를 갑 제1호증의3 내지 5로서 제출하고 있으나 증거목록상 원고 제출의 서증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사고 당일 작성된 경찰의 실황조사서인 갑 제3호증의4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레스토랑(2, 3층 포함하여 약 25평 정도이다) 3층에는 약간의 그을음이 있을 뿐 별다른 상황을 발견할 수 없으며, 2층도 주방부근 및 2, 3층 사이의 목조계단이 검게 탔고, 그 내부에 테이블 및 냉장고 등이 부분적으로 타고 주방 내부에는 주변 등이 검게 타 그을리는 등 별다른 상황을 발견치 못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액을 부동산 8평에 대한 시가 금 24만원 상당, 동산 시가 약 금 91만원 상당 등 도합 금 115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사고 당일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경찰의 진술조서인 을 제2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자신이 피해액을 약 금 900만원 정도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갑 제1호증의1의 기재는 일견하여도 그 금액이 상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엿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체적 피해 품목 내지 시설 부분을 특정하고 각 그 수리가능 여부 및 수리비 내지 훼손 당시의 그 물건들의 교환가격을 심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증거를 취신하여 가볍게 이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필경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