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무효확인등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2] 행정권한이 내부위임된 경우 권한행사의 방법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8조 ,

제20조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 ,

제4조 ,

제7조 ,

행정소송법 제1조 , 경상남도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별표 1]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9. 30. 선고 79누65 판결(공1980, 13300),


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공1984, 1035),


대법원 1986. 11. 27.자 86두21 결정(공1987, 240) / [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10985 판결(공1989, 630),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공1989, 1507),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공1992, 1731)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가스

【피고,상고인】 장승포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0. 9. 30. 선고 79누65 판결,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1986. 11. 27.자 86두21 결정 각 참조), 이 사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9. 3. 14. 선고 88누10985 판결,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3.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거제군수로부터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 역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당연무효가 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원 1976. 2. 24. 선고 76누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3. 4. 27.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한 기타가스사업허가를 받은 것임이 분명하므로(그 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었다), 원고가 거제군수로부터 이 사건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