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5632
판시사항
편집[1] 저작권 등록에 관한 등록관청의 심사권한 범위
[2] 인쇄용 서체도안이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3] 인쇄용 서체도안에 관한 저작권 등록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편집[1] 저작권법의 규정 내용과 저작권 등록제도 자체의 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행 저작권법이나 같은법시행령이 등록관청의 심사권한이나 심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등록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신청된 물품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등록관청이 그와 같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반드시 저작물성을 부인한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거나 학설상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
[2]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3]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그와 같은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등록관청이 그 서체도안에 관한 등록신청서 및 제출된 서체도안 자체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그 서체도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당해 등록신청을 반려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편집[1] 저작권법 제51조, 저작권법시행령 제16조 /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4호 / [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4호, 제51조, 저작권법시행령 제16조
참조판례
편집[2][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공1996상, 1170)
전문
편집원고,상고인
편집석금호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열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편집문화체육부장관
원심판결
편집서울고법 1994. 4. 6. 선고 93구25075 판결
주문
편집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편집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저작물 중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회화·서예·도안·조각·응용미술 작품 그 밖의 미술 저작물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은 무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을 등록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맨 처음의 발행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저작권법의 규정 내용과 저작권 등록제도 자체의 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행 저작권법이나 같은법시행령이 등록관청의 심사권한이나 심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등록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신청된 물품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등록관청이 그와 같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반드시 저작물성을 부인한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거나 학설상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들이 등록관청인 피고에게 저작물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 이 사건 서체도안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저작물등록을 신청한 이 사건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한바, 위와 같은 인쇄용 서체도안에 대하여는 일부 외국의 입법례에서 특별입법을 통하거나 저작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상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하는 한편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도 일반 저작물보다는 제한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해석되는 점( 당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이 사건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등록관청인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신청서 및 제출된 서체도안 자체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서체도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신청을 반려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 당원의 위와 같은 판단과 일부 다른 설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저작물의 등록과 심사절차 및 서체도안의 저작물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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