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등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판시사항】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4조, 제8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8.19. 선고 75도1712 판결(공1975,8664), 1976.9.14. 선고 76도107 판결(공1976,9356), 1981.7.28. 선고 80므77 판결(공1981,1426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2.16. 선고 92르4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혼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망 소외 1과과 피고 는 1962.6.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망 소외 1이 처가집에 들어가 농사일에 종사하던 중 1980.5.경부터 장인인 망 소외 2 및 장모인 원고 1과 불화하여 장인이 망 소외 1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자 사위의 신분으로는 그 동안의 농사일을 한 것에 대한 노임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노임청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 와 합의하에 1981.1.16.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 및 그 후에도 피고 와망 소외 1이 계속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와망 소외 1 사이의 협의이혼신고는 동인들 사이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단지 망 소외 1이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노임청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에 한 것이고, 그 후에도 망 소외 1의 사망시까지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부생활의 실체를 영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혼신고는 이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76.9.14. 선고 76도107 판결; 1981.7.28. 선고 80므7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와망 소외 1이 일시적으로나마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상의 부부관계까지 해소할 의사는 없었고 망 소외 1이 그 장인, 장모를 상대로 노임청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혼의사가 결여되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였으나 그 밖의 점에 관하여서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이혼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