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2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수(변경된 죄명:공갈)】[공1994,580]

판시사항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이 아들 담임선생의 부탁을 받고 그 담임선생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이 아들 담임선생의 부탁을 받고 그 담임선생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심판례 인천지방법원 1993.6.24. 93노268

참조법령 형법 제350조

전 문 1993.12.24. 93도2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수(변경된 죄명:공갈) 【전 문】 【피 고 인】 오석균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기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 6. 24.선고 93노2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 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 오석균은 그의 처가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여 주겠다는 피해자 장숙이에게 그 분양대금조로 수 회에 걸쳐 합계 금 29,800,000원을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시기가 지나도록 분양될 아파트의 동호수도 알려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양가가 인상되었다면서 추가로 분양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취하자 분양을 받지 않겠다면서 기지급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9,800,000원짜리 차용증서를 교부받고 그 중 일부는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돈을 돌려 받지 못하여 고심을 하던 중 일반인이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말이라면 잘 들어 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학생의 학부형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에 근무하던 피고인 원진수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는바,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 원진수는 피해자를 만나서 '피고인 오석균의 이야기를 들으니 당신이 부동산을 불법으로 소개한 것 같다, 위 피고인이 고소하면 부동산투기로 구속이 되어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니 오석균의 건을 잘 해결해 주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중재에 나서서 위 돈의 즉시 지급을 요구하는 피고인 오석균측과 당장은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 오석균측이 금 3,000,000원을 감액하여 주는 대신 피해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쌍방이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게 되었고, 그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 원진수에게 그동안의 중재에 사의를 표시하고 자기 부담으로 식사를 대접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원진수에게 부탁하여 일부 변제하지 못한 약속어음금의 변제기를 3개월간 연기받기도 하였던 것이라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교부는 어디까지나 피고인 원진수의 중재에 의하여 피고인 오석균측과 피해자가 합의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원진수가 피해자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며 피해자의 아파트 분양알선행위가 범법행위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피고인 오석균에 대한 채무를 속히 변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다소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이미 지급을 약속한 금원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원진수로부터 협박당하여 외포심을 일으켜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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