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 【판시사항】 가. 살해된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점유 나. 생존중의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사망자 명의로 된 문서라고 할지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중의 날짜로 된 경우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망자가 생존중에 작성한 것으로 오신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록 시간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29조 나. 같은 법 제23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8.6.25. 선고 68도590 판결 / 나.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도1138 판결(공1973,7571), 1983.10.25. 선고 83도1500 판결(공1983,1782), 1992.12.24. 선고 92도2322 판결(공1993,66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7. 선고 93노1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 신철용의 배 부분을 1회, 허벅지 부분을 2, 3회, 얼굴과 몸통을 십여 차례 힘껏 찌르는 등 하여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더러,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상해치사의 범행을 살인으로 오인하였거나,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것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 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원심판시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보호함이 법의 목적에 맞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당원 1968.6.25. 선고 68도59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서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을 절도로 오인한 잘못이나 절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에 있어서, 사망자명의로 된 문서라고 할지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중의 날짜로 된 경우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망자가 생존중에 작성한 것으로 오신케 한 우려가 있으므로, 비록 시간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73.10.23. 선고 73도1138 판결 참조), 원심이 시간적으로는 피해자의 사망 이후이지만 피해자의 사망일자인 동시에 또한 그의 생존일자이기도 한 1992. 12. 2.에 작성일자를 같은 날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끝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보이며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