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판시사항】 가.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나.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판결요지】 가.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나.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이 그와 같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12.11. 선고 78다481,482전원합의체판결(공1980,12479), 1981.12.22. 선고 80다2762,2763 판결(공1982,213)


【전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하정선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2.24. 선고 92나134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79.12.11. 선고 78다481,482 판결; 1981.12.22. 선고 80다2762,2763 판결 참조), 원심이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법인이 성립(생전처분으로 설립하는 경우)되거나, 출연자가 사망(유언으로 설립하는 경우)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법인의 재산이 되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위 요건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이것이 법인재산으로 귀속되기 위하여는 법인성립 외에 법인 앞으로의 등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민법 제4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86조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민법 제48조 제1항(생전처분)과 제2항(유언)의 경우를 구별하여 달리 볼 근거가 없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보호에도 기여함을 그 이유로 한 것으로서, 이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의 판례(당원 1984.9.11. 선고 83누578 판결)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진술한 1992.7.11.자 준비서면은 피고의 항쟁사실을 반박한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없고 그 처분행위도 당연무효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결과에도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