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174,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가 상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즉시 발견할 수없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판매하는 자가 상인인지 여부(소극)

다. 상인간의 매매시 즉시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는 상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이를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판매한다면 이는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상인이 아니다.

다.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제69조의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며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다.

상법 제69조 나. 제4조, 제5조, 제46조 다. 제3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7.7.21. 선고 86다카2446 판결(공1987,1380),

1990.12.21. 선고 90다카28498,28504 판결(공1991,597)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재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황순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4. 선고 92나3580, 92나359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반소원고)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21-22kg들이 사과 1,300상자를 해체하여 15kg들이 1,650상자로 다시 포장한 사과 중 537상자의 사과에 과심이 썩은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리고 원심이, 위와 같은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위 사과를 쪼개어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숨은 하자라고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는 자기 명의로 상법 소정의 상행위를 하거나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상법 제69조 소정의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매도하는 행위도 이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원심증인 김용해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 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이를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판매한다는 것이어서 피고가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니 피고는 상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제69조의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임이 그 문면에 의하여 명백하고, 소론과 같이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 원심이 피고는 상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이어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는 위 상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과에 있는 숨은 하자를 발견하고 위 법조에서 정한 6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위 하자를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며, 피고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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