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6.5.15.(10),1363]




[판시사항]

[1] 의사표시의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는 경우 및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의 의미

[2]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잔금지급계획은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2]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은행 등에 담보로 넣어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자금마련 계획을 알려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매수인이 계획하였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매도인들에게 표시하였다거나 매수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잔금지급 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제1항 / [2] 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공1989, 285),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60318 판결(공1995하, 2234),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공1996상, 47)


[전 문]

[원고,피상고인] 윤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1인)

[피고,상고인] 정창호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9. 21. 선고 93나42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취소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바,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심은 먼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4층의 여관건물과 그 대지)을 금 422,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준비하고 잔금 182,000,000원은 이를 준비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망설였으나 소개인인 소외 배동수가 잔금지급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잔금지급 전에 미리 담보로 넣어 은행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고 종용하므로 그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의 이와 같은 자금사정을 알리고 피고들의 협조를 부탁하였던바, 피고들이 원고의 부탁을 받아들여 잔금지급 전에 원고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 그런데 위 계약 당시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대출관계 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연면적의 반 이상이 임대되고 있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금지되어 있었고, 위 여관건물은 당시 소외 제3자에게 임대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도 원고는 이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모른 채 위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인데, 위 동기는 상대방인 피고들에게 표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위 대금 잔금을 대출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참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 전에 위 부동산을 은행 등에 담보로 넣어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피고들에게 이와 같은 자금마련 계획을 알려 피고들이 원고의 부탁을 받아들여 잔금지급 전에 원고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원고가 위 계획하였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들에게 표시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들에게 표시되고 피고들이 이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니, 원고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원고의 잔금지급 방법이나 계획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것인데 그 당시 관계 규정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에 이끌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라 하여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의 주장을 받아들였음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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