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소유권이전등기】[공1994.3.15.(964),830]

판시사항 편집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재판요지 편집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원심판결 편집

대전지방법원 1993.9.3. 92나5827

참조판례 편집

대법원 1985.7.23.선고 84누678 판결 1990.11.23.선고 90누2734 판결 1990.12.26.선고 90누2536 판결

따름판례 편집

대법원 1998. 5.12 선고 97다56020 판결, 대법원 2000. 1.28 선고 99다35737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8740 판결

참조법령 편집

상법 제172조

전 문 편집

1994.1.28. 93다5021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석원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천안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상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9.3. 선고 92나5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편집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외 사단법인 천안기계공업센타가 천안 중소기업시범공단에 편입되는 용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들이 일필지의 부분매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공단내에 편입되지 않는 이사건 토지도 전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사단법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인정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당원 1990.12.26.선고 90누253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가 1982.11.30. 그 설립준비위원인 소외 이효상의 친형인 소외 이재원 명의로 소외 사단법인 천안기계공업센타로부터 천안시 두정동 90의4 잡종지2,727평방미터(그후 원심판시와 같이 분할되어 이사건 토지가 되었다)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판시와 같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소외 사단법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기록22면 참조)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설립등기일이 1983.4.16.로써, 위 매수일자인 1982.11.30.에는 원고회사가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당시 원고회사가 설립중의 회사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체결당시에는 원고회사가 설립중의 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특별한 이전행위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곧 바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회사를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인정하려면 원고가 설립후 위 매매계약에서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는 등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한 특별한 이전행위에 대하여 설시를 하여야 함에도 단지 원고가 위 이재원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판시한 데에는 권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겠다.

한편 원고는 제1심 제22차변론기일에서 1992.9.17.자 준비서면(기록 454면 참조)에 의하여 소외 사단법인 천안기계공업센타와 매매계약시 매수인 명의가 소외 이재원이었으나 원고가 설립등기를 마친 후 소외 사단법인의 동의아래 계약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와같이 매수계약자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주장의 취지는 매수자의 지위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또한 소외 사단법인이 소외 천안기계공단에 위 공단관리업무를 인수시키면서 작성한 을제6호증(사무인계서류, 기록115면 참조)에 토지대미수금난에 '석원산업 6,82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갑제4호증(확인서), 갑제12호증의1(회신)의 각 기재등을 종합하면, 원고주장과 같이 매수인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사단법인과의 매매계약에서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같은 위법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같이 이사건 토지가 위 공단용지에서 제외된 이상 이사건 토지가 위 공단용지에 속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4. 이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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