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32880, 328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2880, 판결] 【판시사항】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하는 것뿐이고, 그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취득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62조 , 민사소송법 제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6.20. 선고 64다412 판결(집13②민29)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김병문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김창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6.4. 선고 92나1826,1833(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과 강병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공유물변경 및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하는 것 뿐이고, 그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취득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65.6.20. 선고 64다41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유자 중 하나인 피고만을 상대로 그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유물변경 및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관하여
가.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김병문과 원고 한옥자는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1970. 10. 16. 이후에 그 전점유자들로부터 그 판시 해당 점유부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경작하여 오고 있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이전부터 각자 해당 점유부분을 돌담을 경계로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 김병문, 한옥자의 전점유자들이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각 해당부분을 적어도 1970. 10. 16.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고, 이어서 피고의 조부 소외 망 김영삼이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살던 소외 이천수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경작하게 하였는데 원고들은 그들로부터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경작권만을 양도받거나 방치된 부분을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자들로서 원고들의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그 거시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 증거취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또한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함은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당원 1983. 7. 12. 선고82다708 전원합의체판결, 1990. 3. 9. 선고89다카18440 판결등 참조).
다.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력이 번복됨은 소론과 같으나, 을 제11호증(인증서, 기록 348면)에 의하면 피고가 나무가지치기 작업을 한 곳은 원고들이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부분과는 무관한 곳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러한 가지치기 작업에 대하여 원고들이나 그 전점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들의 각자 해당 점유부분에 관하여 소유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가 1972.경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일부를 일주도로부지로 제공하고, 1981년경 그 일부를 소외 한재순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거나 원고 한옥자가 1979. 5.경 피고를 찾아와 해당점유부분 지상에 건축할 것을 허락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각 해당부분에 대하여 소유의사 없이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논지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해당 점유부분의 면적은 나머지 토지면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각 지분이 이 사건 토지의 총공유지분의 과반수에 미달함이 명백하므로, 공유자인 피고 및 소외 황윤성과 협의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어느 부분도 이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그들이 점유, 경작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공유자의 한 사람인 피고가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각자 해당 점유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해당 점유부분에 관한 6/7 지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서는 그 해당 점유부분에 관한 6/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데에 있고, 원고들이 각 해당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이상 원고들이 각 해당 점유부분에 관하여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인 피고는 점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각 해당 점유부분의 인도 및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3. 5. 25. 선고92다51280 판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각자 해당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