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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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의 귀속

나. 농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재지관서의 증명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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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체결 당시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다.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 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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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법 제587조 나.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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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32527 판결(공1992,1704)

나. 대법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공1987,865)

1992.5.12. 선고 91다33872 판결(공1992,1837)

1993.8.24. 선고 92다46004 판결(공1993하,2583)

다.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3377 판결(공1992,892)

1992.12.8. 선고 91다42494 판결(공1993상,412)

1992.12.24. 선고 92다36403 판결(공1993상,603)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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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임종문 외 1인

【피고, 상고인】 유재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3.5.14. 선고 92나80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587조),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체결 당시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 당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피고가 소외 정양례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외인으로부터 그 차임으로 도합 금 8,6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농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없어 원고들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는 이유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은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지매매증명이 없다 하여 채권계약인 이 사건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 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 1992.12.24. 선고 92다36403 판결 참조), 원심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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