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판시사항】 가. 공유물분할의 방법 나. 토지의 현물분할 방법 다.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분할방법과 일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분할방법의 가부

【판결요지】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유지분비율에 따른다 함은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에 따름을 의미한다. 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7228 판결(공1992,102) / 가.나. 대법원 1993.1.19. 선고 92다30603 판결(공1993상,720) / 가.다.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39105 판결(공1993상,94) / 가. 대법원 1993.8.27. 선고 93다13445 판결(공1993하,2619) / 다. 대법원 1990.8.28. 선고 90다카7620 판결(공1990,2015)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4.28. 선고 91나35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현물분할을 원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주소 생략) 임야 25,273㎡]는 (주소 생략)내에 위치한 임야로서 그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가)부분 5,279㎡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시가가 ㎡당 약 260,000원이고, (나)부분 19,994㎡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시가가 ㎡당 약 11,000원이어서 위치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현저하고, 또 (가)부분 지상에는 피고들의 선대 분묘를 비롯한 29여 기의 분묘가 밀집되어 있어,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에 변론에 나타난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현물로 분할하기보다는 대금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유지분비율에 따른다 함은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에 따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0.8.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1991.11.12. 선고 91다27228 판결 등 참조).

3. 원심은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으로, 원심판시의 (가)부분 5,279㎡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시가가 ㎡당 약260,000원이고, (나)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시가가 ㎡당 약 11,000원이어서 위치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현저하고, 위 (가)부분 지상에 피고들의 선대분묘를 비롯한 29여 기의 분묘가 밀집되어 있는 점을 들고 있으나,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부분 지상에 피고들의 선대분묘가 있다면 이는 오히려 현물분할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은 25,273㎡로 그중(가)부분이 5,279㎡, (나)부분이 19,994㎡나 되어 (가), (나)부분 모두 넓은곳이므로 현물분할을 하는데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정도의 넓이를 가진 토지인데 (가),(나)부분의 가격의 차이가 현저하다면 (가)부분과 (나)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 원고와 피고들의 소유로 현물분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다), (가)나 (나)의 각 부분이 위치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모양이나 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도 의문이며, 만일 피고들 사이에서는 분할을 원하지 아니한다면 피고들은 공유자로 남긴 채 원고와의 사이에서만 분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모두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