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21750
제명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판시사항】 단체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법원의 효력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연합회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8조, 제7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3.24. 선고 80다2052 판결(공1981,138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홍익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3.31. 선고 92나5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공제사업의 성질을 가진 자차, 자손상조회사업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벌인 사실을 인정하고서, 그와 같은 반대운동은 피고 조합이 법적 근거 없이 보험업법에 위반한 채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에 해당하는 위 상조회사업을 무리하게 영위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함과 아울러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평화적인 비판활동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 조합의 상조회비를 상품이 다른 대물공제의 요율과 비교하여 비난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악의적 목적에 의한 비난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행위는 조합정관 제10조와 같은 제11조 소정의 제명사유인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거나 조합의 발전 및 사업자의 업권보호에 저해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그 수단이나 정도로 보아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정당한 비판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행위가 제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 조합과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이라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조합의 자치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조합이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타 다른 법령의 근거도 없이 영위하는 상조회사업은 보험업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