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596, 판결] 【판시사항】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지 여부

【판결요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2.24. 선고 64다1649 판결, 1965.8.24. 선고 65다108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2. 선고 91나27166(본소),91나27173(참가)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환지 전의 서울 (주소 생략) 답 316평(이 뒤에서는 “이 사건 환지전 제1토지"라고 한다) 및 소외 학교법인 동성학원(이 뒤에서는 “소외 학원"이라고 한다)의 소유인 환지전의 같은 동 732의 2 대 86평 및 같은 동 732의 3 전 84평(이 뒤에서는 “이 사건 환지전 제2토지"라고 한다) 등 3필지 합계 486평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합동하여 같은 동 731의 54 대 326.1평(이 뒤에서는 “이 사건 환지토지"라고 한다)으로 환지됨으로써 1979.12.12. 위 환지전 토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이 사건 환지토지 중 486분의 316 지분에 관하여는 위 소외 1 명의로, 나머지 486분의 170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소외 1과 소외 학원은 위 합동환지에 앞서 1978년경 이 사건 환지토지 중 원심판시의 동쪽 부분 약 212평(326.1평 X 316/486)은 위 소외 1의 소유로, 원심판시의 (가), (나), (다), (라) 부분 13평이 포함된 서쪽 부분 약 114.1평(326.1평 X 170/486)은 소외 학원의 각 소유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약정을 맺은 이래 이를 각 특정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 그 후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3인은 위 환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78.2.7. 위 서쪽 특정부분 약 114.1평을 소외 학원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980.4.11. 이 사건 환지토지 중 170/486 지분에 관하여 위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위 소외 2, 소외 3은 위 소외 4의 몫인 170/1,458 지분을 인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소외 5는 1979.12.11. 이 사건 환지토지 중 위 동쪽 특정부분 약 212평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980.9.25. 이 사건 환지토지 중 316/48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심 당사자참가인 소외 6, 소외 7 및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등 5인은 1981.1.12. 위 소외 5로부터 위 동쪽 특정부분 약 212평을 매수하는 한편 위 소외 6을 내세워 같은 날 위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위 서쪽 특정부분 약 114.1평 중 원심판시의 (가), (나), (다), (라) 부분 13평을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편의상 위 동쪽 특정부분 약 212평에 관한 486분의 316 지분과 위 13평에 상응한 486분의 19 지분에 관한 각 소유명의를 공동으로 이전받는 대신, 이 사건 환지토지의 분할절차를 선행한 후 위 소외 5로부터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개별필지별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소외 5와 위 소외 2, 소외 3은 1981.3.30.경 이 사건 환지토지 중 원심판시의 별지 도면 표시 12, ㄱ, 1,6,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경계로 하여 위 13평을 포함한 동쪽 부분 약 225평(212평 + 13평)에 해당하는 같은 동 731의 54 대 742평방미터(이 뒤에서는 “이 사건 제1분할토지"라고 한다)는 위 소외 5의, 서쪽 부분 약 101.1평(114.1평 - 13평)에 해당하는 같은 동 731의 102 대 335평방미터는 위 소외 2, 소외 3 2인의 소유로 나누는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절차를 거쳐, 1981.4.10.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분할토지에 관하여는 위 소외 5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제1분할토지는 같은 동 731의 54 대 410.3평방미터(이 뒤에서는 “이 사건 제2분할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토지인 같은 동 731의 103 대 166평방미터와 같은 동 731의 104 대 166평방미터로, 이 사건 제2분할토지는 같은 해 6.9. 같은 동 731의 54 대 334평방미터(이 뒤에서는 “이 사건 제3분할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731의 105 도로 66평방미터로, 이 사건 제3분할토지는 같은 달 24. 같은 동 731의 54 대 172.2평방미터(이 뒤에서는 “이 사건 제4분할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731의 107 대 172.1평방미터로 순차 분할된 사실, 위 분할 이후 원심 당사자참가인 소외 6, 소외 7 및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등 5인은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8의, 이 사건 제4분할토지는 위 소외 9의, 위 731의 104호 토지는 위 당사자참가인들의, 위 731의 107호 토지는 위 소외 10의 몫으로 합의하고, 위 소외 8은 1982.4.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당사자참가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소외 11의 소유이던 이 사건 환지전 제1토지는 1950.3.10.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되었다가 이를 경작하던 피고 1에게 분배되었는데, 이후 6.25.사변을 거치면서 농지분배관계서류가 소실되자 위 피고의 조카인 위 소외 1은 위 피고와 동명이인인 망 부 소외 12(일명 ○○○)이 이를 분배받은 양 가장하여 그 상속인의 지위에서, 1950.2.1. 위 소외 11로부터 이 사건 환지전 제1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4.10. 소유명의를 이전한 소외 학원을 상대로 농지수분배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근거로 1974.9.23. 이 사건 환지전 제1토지에 대한 상환곡을 완납하여 1976.4.26.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 1은 같은 피고가 대한민국 및 위 소외 1, 소외 5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합3076, 3687호 사건에서 1982.4.29. 같은 법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은 이 사건 환지토지에서 분필된 위 4필지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소외 1은 그 중 위 731의 107 토지를 제외한 3필지 토지 중 각 486분의 316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5는 위 4필지 토지 중 각 486분의 316 지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하여 먼저 위 소외 1, 소외 5 등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한 다음 1986.6.16.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터잡아 같은 해 7.5.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환지전 제1토지의 정당한 공유지분권자인 피고 1이 소외 학원과 위 소외 1 사이에 이루어진 위 구분소유적 공유합의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환지토지의 공유지분권자에 불과한 위 소외 2, 소외 3이 다른 공유지분권자인 피고 1을 배제한 채 위 서쪽 특정부분 약 114.1평 중 일부인 위 (가), (나), (다), (라) 부분 13평을 원심 당사자참가인 등 5인에게 매각하거나 위 소외 5 앞으로 분할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하여도, 이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264조에 비추어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소외 5 내지 원심 당사자참가인 등과 원고로서는 위 13평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을 바로 피고 1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 8, 소외 5 등을 순차 대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즉 피고 1에 대하여는 위 소외 5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시의 (나), (다) 부분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같은 토지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지전 제1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이상 위 소외 1은 이 사건 환지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취득할 수 없음은 물론 소외 학원이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환지토지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피고 1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학원과 위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환지토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약정이 피고 1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환지토지는 피고 권용진과 소외 윤상철, 이기제의 공유로서 위 윤상철, 이기제의 지분은 486분의 170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환지토지의 공유자인 위 윤상철, 이기제이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위 서쪽 특정부분 약 114.1평 중 위 (가), (나), (다), (라) 부분 13평을 원심 당사자참가인 등 5명에게 매도한 다음, 위 채원식와의 사이에 공유물분할의 협의를 함에 있어 위 당사자참가인 등 5명의 의사에 따라 위 13평 부분을 위 채원식의 몫에 포함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13평 부분이 포함된 분할 전의 같은 동 731의 54 대 742평방미터에 관하여 위 채원식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가), (나), (다), (라) 부분 13평에 관한 위 채원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윤상철, 이기제의 공유지분(486분의 170)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유와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