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10.22. 선고 93다14912 판결 [보증채무금]

[공1993.12.15.(958),3153]




[판시사항]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금융불실거래자인 갑을 을로 오인하고 신용보증을 한 경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및 규제 규약”에 따라 금융불실거래자로 규제되어 자기의 이름으로는 대출이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 갑이 동생인 을 명의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을의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을 붙이고 을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 을로 행세하고, 나아가 신용보증을 신청할 때에도 을 명의로 신청하였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을을 보증대상기업의 경영주로 오인하고 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한 다음 신용보증을 하였다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신용보증의 신청인이 갑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신용보증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하고, 갑이 금융불실거래자가 아니라 신용 있는 자로 착각하여 위 신용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제1항,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12조, 제13조, 제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8.19. 선고 86다카448 판결(공1986,1219), 1987.7.21. 선고 85다카2339 판결(공1987,1376), 1992.2.25. 선고 91다38419 판결(공1992,1141)


[전 문]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2. 선고 92나435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1) 피고는 1990.8.11. 소외 1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2(위 소외 1의 형이다) 가 원고로부터 국민투자기금 시설자금 25,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즈음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고자 보증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한 신용보증서를 소외 2에게 발급하였고, 원고는 8.17. 피고의 신용보증에 따라 소외 2에게 금 25,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을 하면서 소외 2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소외 2는 소외 1 명의로 발행한 가계수표가 부도되었으므로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2) 피고의 취소 항변 즉, “피고의 업무방법서에 금융불실거래자에게는 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소외 2가 1987. 3.경 이미 금융불실거래자로 규제되어 있어서 자기 이름으로는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동생인 소외 1의 이름으로 이 사건 보증을 신청하였기에, 피고는 소외 1을 보증 대상자로 오인하고 위 신용보증을 하였는바,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을 취소한다.”는 데에 대하여, 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12조는 피고 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신기술기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그 제13조에서 피고 기금의 기금은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9조에 근거한 피고 기금의 업무방법서 제13조 제1항 제2호는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및 규제 규약’에 따른 금융불실거래자에 대한 보증을 금하는 규정을 두어 신용보증의 대상 기업을 신용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업의 신용 유무’는 피고가 하는 신용보증의 절대적인 전제사유로서 신용보증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을 구성한다고 새길 것이고, ②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소외 2는 1987. 8. 3.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및 규제 규약’에 따라 금융불실거래자로 규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피고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는, 동생인 소외 1 명의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동생의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을 붙이고 동생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 소외 1로 행세하고, 나아가 이 사건 신용보증을 신청할 때에도 동생 명의로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을 보증대상기업의 경영주로 오인하고 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한 다음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③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의 신청인이 소외 2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신용보증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하고, 피고는 소외 2가 금융불실거래자가 아니라 신용 있는 자로 착각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당원 1986.8.19. 선고 86다카44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위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당심에서야 내세운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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