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편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판결요지】 편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이다.

【참조조문】 편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24조

【참조판례】 편집

대법원 1978.4.25. 선고 78다414 판결(공1978,10826), 1989.9.12. 선고 89누2103 판결(공1989,1518), 1993.2.12. 선고 92누13707 판결(공1993상,1005)

【전 문】 편집

【원고, 상고인】 인장열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17. 선고 93구78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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