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손해배상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판시사항】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7므5,6 판결(공1987,1073), 1988.5.24. 선고 88므7 판결(공1988,992), 1992.11.10. 선고 92므68 판결(공1993,1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0.28. 선고 92르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원심피고 C 부부는 피고와 같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1987.경부터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이가 되어위 C는 피고의 집에 자주 출입하고 그 경영의 공장에 가서 일을 도와 주기도 한 사실, 그러다가 C가 1990.5.경 식당을 개업하면서 원고와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는 수시로 식당을 드나들면서 자신의 차로 위 C와 함께 식당에 필요한 식료품을 사러 다니는가 하면, 위 C에게 구두나 녹음기 등을 선물하기도 하고 식당 일을 마친 늦은 시간에 함께 나가는가 하면, 식당에 딸린 방에 수십분씩 함께 들어가 있거나 서로 껴안고 있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목격되기도 한 사실, 피고가 1990.8.경에 자신의 집을 방문한 위 C를 끌어안다가 피고의 처로부터 항의를 받은 일도 있는 사실, 이에 원고가 위 C를 추궁하여 두 사람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고백을 듣고 두 사람을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하여 두 사람이 구속기소되었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위 C는 간통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두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위 이춘자가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 이춘자가 피고와 가까이 지내면서부터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며, 그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위 C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원고는 위 C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그 이전의 부정한 행위를 사후에 용서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사후 용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드는 판례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원심이 그 판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금액을 금 20,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금액의 과다를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