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므204
이혼등,양육자지정및부양료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므204, 판결] 【판시사항】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을 붙인 약정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3.25. 선고 91르697,703(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 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1990.6.25.자 약정은, 피고가 자신이 저지른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앞으로는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되, 원·피고 사이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원고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것이므로, 이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피고가 위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은 원·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이 원만하게 존속하는 한도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닐 뿐더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청구는 하지 않기로 원·피고가 약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1990.6.25.자 약정에 관한 합의서의 효력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이나,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부분 청구는 원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