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편집

식품위생법상 도시락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중음식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도시락 영업의 범위

【판결요지】 편집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 중에 도시락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접객업소에 찾아 오는 고객들에게 매장에서 도시락을 조리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하거나 취식케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장소를 이동하여 취식할 것을 전제로 그에 대비한 위생상태를 확보하고 미리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문적인 영업형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편집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서)목, 구 식품위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7호 (가)목

【전 문】 편집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92.10.21. 선고 92노2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 중에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도시락제조업이 있는 이외에 식품접객업 중의 대중음식점영업에서도 탕반류, 면류, 죽류와 함께 도시락을 조리,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대중음식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 중에 도시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접객업소에 찾아 오는 고객들에게 매장에서 도시락을 조리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하거나 취식케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장소를 이동하여 취식할 것을 전제로 그에 대비한 위생상태를 확보하고 미리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문적인 영업형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를 인용하여,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도시락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1990.8.경부터 1992.7.6.까지 사이에 전화주문을 통하여 1일 평균 20개씩의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도시락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나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 영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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