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판시사항】 가. 재단법인의 이사가 사임을 함에 있어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법인의 승낙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나. 비영리 재단법인에 있어 정관에 규정된 이사들에 대한 소집통지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으면서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일부 이사들만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 이사회결의의 효력 유무(소극)와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의 표결이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는 사정

【판결요지】 가.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미리 일정한 기한을 두고 회의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집통지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일부 이사들이 이를 개최한 양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일부 이사들만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면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다 한들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 결의가 당연무효라고 하는 결론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57조,제111조 /나. 민법 제5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8.12.9. 자 68마1083 결정(집16③민282),1987.3.24. 선고 85누973 판결(공1987,741),1988.3.22. 선고 85누884 판결(공1988,701)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재단법인 대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2. 선고 91나26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989.3.25.자 피고 이사회의 결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 소외 2를 이사로 선임한 피고의 1989.3.25.자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위 이사회결의에 참가한 이사 소외 3, 소외 4는 이들을 이사로 선임한 1988.6.27.자 이사회결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들은 피고 재단의 이사자격이 없어 유효한 표결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당시 피고 재단의 적법한 이사인 원고 및 소외 5, 소외 6 등 3인 모두가 이사회에 출석하고 위 소외 5, 소외 6 2인의 찬성을 얻어 그 결의에 이른 것인 만큼 결국 위 이사회결의는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갑 제4호증의 17, 을 제3호증의 5 각 기재와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6은 이사직과 상근이사직(다른 이사와는 달리 항상 피고 재단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을 겸하여 오다가 1989.3.경 상근이사직을 사임하고 1989.3.25.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직마저 사임코저 하였으나 다른 이사들의 만류로 이를 번의하여 그날의 이사회에서는 여전히 이사의 지위에서 그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위 이사회 개최 당시 위 소외 6은 이사가 아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물리쳤다. 원심이 채택한 위의 증거와 그 밖에 갑 제4호증의 19, 20,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6이 피고 재단법인의 상근이사로 재직하다가 1989.2. 말경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 같은 해 3.25. 이사회 개최시에도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사장 소외 5에 의하여 수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결의에 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소외 6이 사임서를 제출한 이상 그 사임서가 피고 재단법인에 도달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재단법인에서의 수리 여부는 그 사임의 효력에 지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 소외 6이 사임서를 제출함에 있어 상근이사직만을 사임한다고 기재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직을 모두 사임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옳고, 원심이 다른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근이사직과 비상근이사직을 구분하여 위 소외 6이 전자만을 사임하고 후자는 사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을 제3호증의 5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1989.3.25. 소외 1과 소외 2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 이사장인 소외 5, 위 소외 6, 소외 3, 소외 4가 찬성하였고, 원고는 반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3, 소외 4는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자들로서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고, 위 소외 6이 사임함으로써 피고 재단법인의 적법한 이사로는 결국 원고와 위 소외 5가 남게 된다 할 것인데, 한편 정관(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재단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이사회의 결의는 재직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989.3.25. 자 이사선임결의는 원고가 반대를 함으로써 위 소외 5만이 찬성하여 한 것으로 결국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라는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미리 일정한 기한을 두고 회의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집통지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일부 이사들이 이를 개최한 양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일부 이사들만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면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다 한들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결의가 당연무효라고 하는 결론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당원 1968.12.9. 자 68마1283 결정; 1987.3.24. 선고 85누97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1988.6.17. 피고 재단법인의 이사장이던 소외 7이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자 소외 5의 지시에 따라 상근이사이던 소외 6이 정관소정의 소집통지절차를 거치거나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한 채 6.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3, 소외 4를 이사로, 소외 5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위 소외 7의 이사직을 면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것처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에 보관 중이던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그 등기절차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의 이사회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이고, 당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인 원고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사실상 출석하지 못한 이사의 의사에 합치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이사회의 결의는 여전히 무효일 뿐이고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989.3.25.자 피고 이사회의 결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