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7023, 판결] 【판시사항】 수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있어 항소심이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먼저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 주문표시방법

【판결요지】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처음부터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한 개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는 물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이심된 후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있어서도 항소심은 제1심에서 인용된 청구를 먼저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고,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그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안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38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2.27. 선고 90나112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9.3.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 중 제1심과 원심의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69.3.15. 경부터 별지목록 부동산에 딸기, 밤나무 등을 심어 이를 경작하면서 현재까지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니 20년이 경과한 1989.3.15.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내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69.3.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이 이를 심리한 결과 이유 있다고 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심리를 하던 중 원고는 1989.3.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였는바,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두 개의 청구 중 원심에서 새로이 병합되어 제1심이 심판하지 아니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선택하여 심리한 다음,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결론이 제1심판결과 같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처음부터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한 개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는 물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이심된후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있어서도 항소심은 제1심에서 인용된 청구를 먼저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고, 원심이 한 것처럼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그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안 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과 그 결론이 같다는 이유로(제1심판결과 그 주문이 동일하지도 않다) 항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청구의 선택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그 이유에서 심판한 청구에 대하여 별도로 주문에서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직권으로 이를 시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제95조, 제96조,제89조에 따라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